[파이낸셜뉴스] 오랜 거래 신뢰를 무기로 삼아 단골 도매상을 속이고 수산물 대금 수억 원을 가로챈 유통업자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유통업자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북의 한 활어 도매상 B씨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거래 대금을 결제한 뒤, 곧바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총 8억4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의 시작은 오랜 거래 관계에서 비롯됐다. 2008년부터 B씨와 거래를 이어오던 A씨는 초기에는 활어 대금을 현금으로 성실히 지급했지만, 차츰 외상과 미수금이 쌓이자 “카드 단말기를 빌려주면 소매상 거래로 갚겠다”는 제안을 내놨다.
그러나 A씨는 단말기로 결제를 가장한 뒤 곧바로 취소 처리하고, 정상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명세서만 건넸다. B씨가 신뢰를 바탕으로 승인·취소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교묘히 노린 것이다. 이 같은 허위 결제·취소는 6년 동안 무려 526차례 반복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편취한 거액을 대부분 도박 등에 탕진했으며,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나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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