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후 LH 매입 1924가구
전세사기피해지원위 누적 피해자 결정 3만3135건
전세사기피해지원위 누적 피해자 결정 3만3135건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가구에 대한 매입절차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이후 처음 이뤄진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이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위탁자가 적법한 임대권한 없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으로, 법원 경매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해 피해자 구제가 사실상 막혀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된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지난달 26일 기준 1만6122건에 달한다. 이 중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9217건이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고, 지금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실제 매입이 완료된 주택은 총 1924가구다.
법 시행 초기 피해주택 1000가구를 매입하는 데 517일이 걸렸으나, 이후 924가구는 63일 만에 매입을 마치는 등 속도가 빨라졌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8월 한 달간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2008건을 심의했고, 이 가운데 95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확정했다. 위원회 누적 결정 건수는 3만3135건에 이른다. 긴급 경·공매 유예 요청도 1106건이 의결됐으며, 피해자들에게 주거·금융·법률 절차 등 총 4만902건의 지원이 제공됐다.
특히 LH는 피해주택을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확보한 뒤, 그 차익을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퇴거 시에는 해당 차익을 바로 지급해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최초 매입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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