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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확대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자녀 2명 이상 가정도 감면 혜택…경제적 부담 완화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양=김경수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제도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기존 만 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만 받던 혜택을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했다.

8월까지 감면 신청은 1020건으로 집계됐다. 6인승 이하 승용차를 구입한 두 자녀 가정은 취득세액 140만원 초과 시 70만원까지 공제된다. 취득세액 140만원 이하, 그 외 차량은 50% 감면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 자동차 취득세가 100%(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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