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은 무의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일 범여권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의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곳곳에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불법봉투법'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이 모호해 산업현장의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이미 삼성전자·네이버·한화오션 등의 하청 근로자들이 본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청 기업이 수십, 수백 개 협력 업체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 받고 경영상 해고나 구조조정까지 제기 대상으로 인정되면 기업 활동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뒤늦게 매뉴얼을 만든다고 하지만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없다"며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결국 법원의 판결에 의존해야 하는 기업들은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보완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보완 법에는 △명확한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형사 처벌 규정 개선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겠다는 목표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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