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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노란봉투법 TF' 가동[로펌소식]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2 09:43

수정 2025.09.02 09:43

법무법인 YK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YK 주사무소에서 ‘노란봉투법 TF’ 발족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YK
법무법인 YK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YK 주사무소에서 ‘노란봉투법 TF’ 발족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YK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는 '새정부 노동 ESG(환경·사회·지배구조)·ESH(환경·안전·보건) TF'를 발족했다고 2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TF는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조인선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가 팀장을 맡는다. 권순일 전 대법관(14기)과 노동·공안 사건 전문가인 김도형 대표변호사(30기),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가 등도 주요 구성원이다.

이밖에 해군 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와 경찰 출신 곽노주 변호사(10회), 법무부 출신 김효빈 변호사(9회), 노무사 자격을 보유한 조현지 변호사(10회), 근로복지공단 출신 송영주 변호사(12회) 등 노동, 상법, 기업법무, ESG·ESH 분야의 전문가 약 20명 규모로 구성됐다.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협력해 지역을 불문하고 현장 자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TF는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원청 사용자성 확대, 손해배상 제한, 쟁의행위 범위 확장 등을 골자로 한다. YK는 법안 통과 이후 기업들의 자문 요청이 평소보다 약 30~40%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인선 YK 노란봉투법 TF 팀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은 기업 운영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중대재해 사건 대응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제도 변화에도 기업이 불필요한 리스크를 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자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