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유수연 한상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오늘 아침 국회 해제 의결 방해 관련 추 의원의 주거지와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추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국회 사무처와 협의한 뒤 오전 10시 6분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다만 국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시 추 원내대표를 수행했던 우리 당 사무처 직원 자택까지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보는 "오전 8시 11분쯤 사무처 직원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주거지에 들어가진 않았다"며 "사무처 직원 주거지 압수수색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이밖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의 비상계엄 당일 행적과 의사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받았고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조 의원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했다. 다른 의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추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실, 대구 달성군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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