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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임죄 등 경제형벌 완화..징벌적손배 등 민사책임은 강화

김윤호 기자,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2 12:32

수정 2025.09.02 12:32

상법상 배임죄는 폐지하기로 가닥
형법상 배임죄는 판례 반영해 개선
경미 위반, 벌금형서 과태료 전환 검토
소비자 권익 보호 제도 도입도 논의
징벌손배, 집단소송, 디스커버리 등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상법상 배임죄 폐지를 비롯한 경제형벌 완화 논의를 본격화했다. 동시에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기업의 민사책임은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경제형벌 완화와 기업 민사책임 강화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병기 원내대표는 “다수 선진국들은 경제범죄에 대해 통상 민사 배상이나 과징금으로 다루는데, 우리는 형사책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배임죄의 경우 정상적 절차를 거친 경영판단마저 수사와 기소를 남용하게 해 기업활동을 위축시켰다. 군사독재 시절부터 이어져온 낡은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출범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그는 “새로 법을 만들더라도 크게 문제가 된다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에 따르면, 경영판단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로 사실상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 다만 형법상 배임죄의 경우에는 폐지하지는 않고 판례들을 고려해 적용 대상과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제형벌 완화와 함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민사책임 강화책도 논의된다. 김 원내대표는 “형사와 민사책임의 균형잡힌 합리화로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책임은 국민에게 지도록 하겠다”며 “국민에게 공정하고 보호받는 지속가능한 시장질서를 만드는 것이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배임죄를 비롯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형벌 규정을 정비하고,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벌금형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민사책임을 강화해 피해자 권익도 두텁게 보장하겠다. 소액주주, 소비자, 서민 등 피해를 입은 국민이 분쟁에서 구제받도록 여러 제도 도입을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구체적인 의제는 △배임죄 등 경제형벌 전반 정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미한 법률 위반에 적용되는 과중하거나 예외 없는 형벌 규정 개선 △개인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 민사책임 개선책 등이다.

여기에다 이달 중 주요 경제단체와 투자자단체, 소상공인,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부 과제들이 정해지면 당정협의를 거쳐 법안으로 성안한다는 계획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