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의협 "의사 부족 '공공의료' 붕괴 속 한의사 활용 강화 필요"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2 14:54

수정 2025.09.02 14:54

필수의료 붕괴 대안으로 한의사 역할 강화 필요
"한의사 1~2년 교육해도 공공의료에 활용 가능"
대한한의사협회 전경.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대한한의사협회 전경.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한한의사협회는 2일 대통령 공약인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과정에 한의사 참여를 포함하고, 한의과 공중보건의(공보의)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국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외과 6716명(인구 1000명당 0.13명), 신경외과 3160명(0.06명), 심장혈관흉부외과 1191명(0.02명)에 불과했다.

산부인과 역시 여성 인구 1,000명당 0.24명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2018년만 해도 전공의 정원을 100% 채웠으나 2023년에는 지원율이 25.5%까지 떨어졌고, 산부인과 충원율 역시 2022년 68.9%에 그쳤다.

반면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이른바 ‘인기과’ 충원율은 100%에 육박했다.



전문인력 부족은 지역 의료 현장의 붕괴로 직결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은 수술 인력 부족으로 필수 진료가 위기에 처했고, 제주도는 8개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수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알려졌다.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도서지역 등 의료 취약지에서는 전문 의료 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지속적인 이탈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협회는 “한의사는 이미 국가로부터 의료 면허를 받은 전문 인력으로, 만성질환 관리·노인의료·재활·통증 관리 등 분야에서 충분한 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며 “지역 공공의료 공백을 즉시 메울 수 있는 준비된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에 한의사 과정을 신설해, 단기간 교육 후 국가시험을 통과한 인력을 필수과목 전문과정에 투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의대 졸업부터 전문의 과정, 군의관·공보의 복무까지 최소 14년이 걸리는 기존 의사 인력 양성과 비교할 때, 한의사는 1~2년의 교육과정만으로도 공공의료 현장에 빠르게 배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과 공보의의 역할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협회는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지역 공공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한의과 공보의에게 경미한 의료행위 권한을 부여하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협회는 “정부가 한의사를 배제한 정책만 고집한다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라도 한의사라는 의료 인력을 적극 활용할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