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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MBK·홈플러스 사태 신속 검토”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2 15:27

수정 2025.09.02 15:26

국회 정무위 김남근 의원 “검찰 통보 전, 과징금 부과해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왼쪽)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MBK 파트너스·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청문회 생중계 화면 갈무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왼쪽)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MBK 파트너스·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청문회 생중계 화면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MBK 파트너스·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임명되면)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달 28일 MBK 본사를 현장조사한 후, 검사의견서까지 발송한 상태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 4월 검찰에 통보했던 MBK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오면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MBK 제재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제재 수위가 담긴 사전 통보를 하게 되며, 최종 결론은 금융위를 거쳐 확정된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최근 4개월 동안 MBK·홈플러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연되면서 MBK 과징금 부과조치도 늦어지고 있다”며 “검찰과 협의된 경우에는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이전이라도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검찰과 협의해 과징금 부과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검찰 수사 이외에)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은 MBK 제재 수위 결정 시점을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금감원이 조사 중인 내용이므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영업정지-등록취소’ 순이다. 기관경고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김현정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거듭 질의했다. 법령 위반에 따른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등을 받는 경우에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금감원에서 위법행위의 위중을 보고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그에 상응하는 제재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