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검찰, 가리봉동서 동거녀 살해한 60대 중국인 기소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2 15:49

수정 2025.09.02 15:49

가리봉동 건물서 함께 살던 여성 살해한 혐의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남성 김모씨가 지난달 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남성 김모씨가 지난달 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김모씨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3시17분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건물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귀화 한국인인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식칼을 들고 와 자신을 해치려 해 이를 빼앗아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과거에도 A씨를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3년 6월에는 "넘어져 뼈가 부러졌다"며 신고했고, 당시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닷새 전인 지난 7월 26일에도 "사람을 괴롭힌다. 금방 전화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위치를 확인한 뒤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자는 "별일 아니다. 필요 없다"고 말한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다음날 "말다툼이 있었으나 풀려서 휴대전화를 끄고 잠들었다"고 말한 뒤 경찰과의 대면 만남을 거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