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삼 한 접시 7만원…부산 유명 횟집 최후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3 04:20

수정 2025.09.03 09:28

바가지 상술 논란 일으킨 7만원어치 해삼 / 사진=보배드림
바가지 상술 논란 일으킨 7만원어치 해삼 / 사진=보배드림

[파이낸셜뉴스] 해삼을 한 접시당 7만원에 판매해 논란이 된 부산의 한 횟집이 상품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지자체에 단속됐다.

최근 부산 자갈치시장 인근 횟집에서 해삼을 한 접시당 7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손님 A씨에 따르면 해당 횟집은 감사패에 각종 상장, 인증서 등이 나열돼 있는 부산 지역에선 유명한 음식점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대를 안고 들어간 횟집에서 A씨는 1인당 4만3000원인 회 백반을 주문했다.

문제는 '시가'라고 적힌 해삼을 주문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솔직히 해삼이야 평소에도 즐겨 먹던 거라 큰 부담 없이 주문했는데, 나온 해삼은 미지근하고 식감도 별로였다. 결국 몇 점만 먹고 포장해 달라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식사를 마친 A씨는 영수증에서 회 백반 2인분 8만6000원과 해삼이 7만원이 청구된 걸 발견했다.

A씨는 "그냥 해삼도 아니고 미지근하고 2~3마리 분량 밖에 안 되는 그 양을 7만원을 받다니. 영수증에도 '해삼'이라고 정확히 적힌 게 아니라 그냥 '회'라고만 돼 있었다. 이게 정당한가 싶었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손바닥만 한 포장 용기에 해삼 몇 점 있는 수준이다. 그 정도는 회 센터나 횟집 가면 서비스로 주는 경우도 많지 않나"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후 바가지 논란이 확산되자, 중구는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자체는 상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구는 해당 업체가 해삼은 물론 멍게, 낙지의 가격표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판매 품목이 '시가'인 경우에도 업주는 당일 시세를 표시해야 한다.

중구는 해당 횟집에서 영업주와 종업원의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난 사실도 확인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총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구 관계자는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사례가 추가로 적발되면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보건증 역시 계속 갱신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과태료가 내려진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내 주요 관광지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내 주요 관광지들의 바가지요금을 단속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앞서 부산 해동용궁사 인근 노점에서 어묵 한 개를 3천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이 일었고, 제주도와 울릉도에서는 비계의 양이 많은 삼겹살을 판매한 업소가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