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포털 뉴스 독점 깨지나…기사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행

뉴스1

입력 2025.09.02 17:04

수정 2025.09.02 17:04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9.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9.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포털에서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의 뉴스 서비스 도입이 추진된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포털은 자체 알고리즘과 편집 방식을 통해 언론사 기사를 노출했다.

특히 포털 내에서만 기사를 소비하게 하는 '인링크' 방식은 언론사가 포털 트래픽에 의존하도록 하는 구조를 낳았다. 이는 포털의 '입맛'에 맞는 기사 생산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 위원장은 독자의 기사 선택권을 강화하고 포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언론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뉴스 열람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독자가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해 기사를 볼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은 언론사가 직접 선정한 기사를 배열하고, 독자가 특정 언론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 개인별 기사 배열을 적용해야 한다.

법안은 해외 포털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의무 지정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포털이 욕설·비속어가 있거나 무단 복제된 기사, 기사를 가장한 광고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 위원장은 "포털의 편향적 기사 배열과 특정 세력에 의한 댓글 여론 조작이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털의 뉴스 편집 권한과 댓글 여론 조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신문법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을 비롯해 김현, 채현일 등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