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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기 피해' 다세대 16가구 매입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2 11:00

수정 2025.09.02 18:08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가구에 대한 매입절차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이후 처음 이뤄진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이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위탁자가 적법한 임대권한 없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으로, 법원 경매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해 피해자 구제가 사실상 막혀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된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지난달 26일 기준 1만6122건에 달한다.
이 중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9217건이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고, 지금까지 실제 매입이 완료된 주택은 총 1924가구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