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양귀비 성분 등 첫 적발
젤리 등 42개 제품 국내반입 차단
모르핀·테바인·코데인 신규 지정
직구식품 구입전 '올바로' 확인을
젤리 등 42개 제품 국내반입 차단
모르핀·테바인·코데인 신규 지정
직구식품 구입전 '올바로' 확인을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등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에서 대마 등 마약류 성분이 무더기 검출됐다.
식약처는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나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반입 차단했다고 2일 밝혔다. <본지 7월 1일자 1·2면 참조>
8월 말 기준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은 301종에 이른다.
식약처는 최근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된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약류 성분 함유 의심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항목은 대마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61종을 선별 적용했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7종)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기존에 시험법이 확립된 49종의 마약류와 함께 모르핀, 테바인, 사일로신 등 12종의 마약류에 대한 동시 검사법을 추가 개발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총 4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CBD, THC 등), 마약(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 등) 등 마약류 성분 19종과 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 4종,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2종이 확인됐다.
이중 양귀비 성분인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과 환각버섯 성분인 사일로신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다. 적발된 해외직구식품 유통업체 중에는 미국 유명 잡화점 트레이더 조 등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모르핀과 코데인, 테바인, 사일로신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마약류 등이 확인된 식품 유형별로는 젤리·식이보충제 각 8건, 과자·빵 5건, 음료 ·시즈닝 각 4건, 기타 14건 등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 국가기술표준원 위해 상품 차단 시스템에 판매 중단도 전달해 향후 국내에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마약류 함유 제품 사진을 포함한 정보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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