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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퇴직연금에서 ‘TDF ETF’ 투자 제한 추진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2 19:53

수정 2025.09.02 19:53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퇴직연금에서 타깃데이트펀드(TDF)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자자의 은퇴시점까지 위험자산과 비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조절하면서 장기간 보유할 것을 목표로 만든 TDF가 ETF로 거래되면서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관계부처와 함께 TDF ETF를 ‘적격 TDF’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TDF는 장기간 보유하라고 만든 퇴직연금 전용상품인데, ETF로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매매가 자주 일어나 원래 제도 도입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TDF를 ETF가 아닌 일반펀드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업계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고려해 생애주기별로 자산을 배분하는 펀드다. 이와 관련 당국은 2018년부터 적격 TDF 제도를 운영 중이다.
퇴직연금 계좌는 적립금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적격 TDF로 인정받으면 위험자산 비중을 100%까지 늘릴 수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