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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추진 속 법관대표들 모인다…25일 상고심 개선 토론회

뉴스1

입력 2025.09.02 21:41

수정 2025.09.02 21:41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장으로 참석하고 있다. 2025.5.2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장으로 참석하고 있다. 2025.5.2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와중에 전국 법관 대표들이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7시 온라인 줌(ZOOM)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 위원들이 관련 주제에 관해 내부 토의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를 사전에 공유하고, 그에 대한 법관 대표들의 의견 수렴과 토론이 진행된다.

여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위원회 및 법관 평가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올린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행정처가 의견을 공유한 바 있다.



천 처장은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대법관 수를 과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 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다"며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면서 대법관 증원의 규모와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상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구조를 개편하는 경우에는 법관사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법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제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기 위해 법관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회의는 지난 6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관련 논의를 위해 안건 상정 후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별다른 결론을 내지 않았다.


다만 재판제도와 법관인사제도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