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보수 성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인 '윤 어게인'에 '멸공'이라는 댓글을 단 현직 경찰관이 징계를 받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오후 경찰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7월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SNS 게시글에 '스팔완 멸공'이라는 댓글을 단 것을 비롯해, 미국 리버티대 교수 방한 소식, 부정선거 관련 보수 집회 게시물 등에 유사한 댓글을 반복해 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감의 행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경찰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운동이나 집단행위 위반이 아닌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를 결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A 경감의 징계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