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적 관광객, 중국인으로 오인해 폭행
중국인 여성 관광객들에게도 욕설, 폭행
중국인 여성 관광객들에게도 욕설, 폭행
[파이낸셜뉴스] 중국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중국 관광객과 대만 관광객을 뒤쫓아가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폭행·폭행 혐의를 받는 A씨(35)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중국 국적의 관광객 B씨(여·20)와 C씨(여·20)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C씨가 버스 내에서 중국어로 시끄럽게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들과 함께 하차한 A씨는 약 70m 가량 쫓아가 중국어로 상대방의 모친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의미의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같은 달 6일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도 대만 국적 관광객인 D씨(남·31)와 E씨(여·29)가 대화 나누는 것을 보고 중국인이라고 오인해 폭행했다.
평소 중국인에 대한 반감이 있던 A씨는 욕설을 하다가 식당 밖에서 D씨와 E씨가 나오는 것을 기다렸고, 이들이 식당 밖으로 나오자 100m 가량 쫓아갔다.
이후 A씨는 미리 준비한 소주병을 휘둘러 D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를 본 식당 종업원이 저지하면서 A씨를 밀어 넘어뜨렸고, A씨는 종업원의 허벅지와 무릎을 깨물기도 했다.
재판부는 "평소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야간에 중국인을 노리고 범한 혐오 범죄로 보인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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