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구·군, 특별사법경찰과 합동 체제로 '부동산중개업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해수부가 동구로 이전하며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 담합행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중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이날 동구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등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전월세 담합 우려가 있는 주요 구·군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점검한다.
대상 업소는 동구 168곳, 영도구 122곳, 부산진구 887곳, 남구 564곳 등이다.
시는 전월세 담합행위와 허위 매물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등을 홍보하며, 중개사의 직업윤리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과 수수, 거짓 언행, 기만행위 등 공인중개사법상 금지 행위와 전월세 계약 위반 사항과 등록증·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서 비치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계약 금액 일치 등을 살펴본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법 벌칙 위반사항에 대해선 증거자료 확보 후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은 계도 없는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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