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토부,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한다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3 12:00

수정 2025.09.03 12:00

광명 아파트 화재사고 후속 조치의 일환 필로티 공동주택 3만동에 안전 장치 지원 안전 관리 교육 및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성능확인제도 도입 위한 법 개정안 발의
18일 오전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18일 오전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광명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및 인명피해 우려가 커지자,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7월 기준 전국의 필로티가 있는 건물은 약 35만 동으로 추산된다. 주택이 28만동(81%)로 가장 많고, 상업시설 4만동(11%), 교육시설 9000동으로 순으로 분포돼 있다. 주거용 필로티 건물 28만동 중 이번 광명 아파트 화재와 같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건물은 약 22만동(78%)이다.

이 중 공동주택이 11만6000동, 308만가구에 이른다.

국토부는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성을 신속 보완하면서, 화재성능 보강에 대한 입주민 자율적인 참여와 근본적 개선을 병행하는 단계적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동에 아크차단기,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을 정부 지원으로 보강한다. 정부·지자체는 동별 평균 200만원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입주민 스스로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한다. 외장재,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 중요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표기하고, 건축물 대장에 반영된 정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로티 공간 안전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지자체 및 필로티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한다. 아파트 관리주체 법정 교육에 필로티 안전 관리를 포함해 단지 자율적인 안전 관리 및 안전 의식도 제고한다. 정부의 화재안전 개선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브로슈어 및 홍보영상 배포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을 개정안을 발의하고, 제도 운영이 안정화되면 대출·보험 등 금융 연계를 추진한다. 이용 중인 공동주택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 김윤덕 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을 신속하게 착수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