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역구의회 소속 의원이 구청 여직원을 회의실에 감금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일 경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감금 혐의로 고소된 서울 마포구의회 소속 신모 의원을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는 의견을 달았다.
신 의원은 지난 4월 지역 체육센터를 찾아 구민 이용 정보와 결제 내역을 요구했다. 담당 직원이 "공문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회의실에서 "자료를 받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며 2시간 넘게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센터 직원은 화장실을 갈 때도 신의원의 남성 직원이 동행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의원은 "자료 조작 우려가 있어 공문이 올 때까지 대기한 것뿐"이라며 "공문 발급이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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