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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강국 실현에 여·야 없다…국회, 협치해야” 해수부 특별법 촉구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3 13:30

수정 2025.09.03 13:34

부산지역 시민단체 “정기국회 내 특별법 통과해야”
[파이낸셜뉴스]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동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특별법’이 최근 농해수위로 회부되며 법안 논의가 활발해진 가운데 부산에서 특별법 통과 촉구 목소리가 나왔다. 해수부가 연내 이전하는 부산의 해양분야 각계 단체들은 여야가 합의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이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항운노조·부산항도선사회 등 단체들로 구성된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부발협)는 3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위와 같이 촉구했다.

3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과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두 법안 모두 여야 협치로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변옥환 기자
3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과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두 법안 모두 여야 협치로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변옥환 기자

지난 1일부터 제429회 정기국회가 열려 정부 예산안을 놓고 100일간 일정에 돌입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더불어민주당)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곽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이 제출돼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당장 연내 부산으로 이전해야 하는 해수부의 기관 이전 및 직원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곽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법은 이전 지원에 더해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산업의 집적과 고도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부산항을 비롯한 항만단체들은 두 특별법 모두 해수부 이전과 국가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 간 정쟁싸움으로 번져 특별법이 계류될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민주당 측은 정기국회 개회 직전 “국힘 측 특별법과 민주당 특별법이 병합 심사를 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병합 심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비춘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부발협은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 등 과제들을 둘러싸고 최근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소통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두 특별법 모두 필요하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여당은 필요한 정부조직 개편 등을 통해 해수부 역할을 강화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 야당은 해수부 직원들의 정주여건 지원제도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여야 협치를 촉구했다.

박인호 부발협 공동대표는 “부처 이전 기회는 정부가 바뀌는 5년에 한 번밖에 없는 순간으로, 지금이 아니면 제대로 된 이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조선·해양플랜트 등 기능 통합 없는 해수부 이전은 별 의미 없다”며 “특히 대통령께서 직접 공약한 만큼 해수부가 본격적인 국가 해양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밀어붙여야 하며, 여·야도 적극 협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쟁 장기화 우려 속에서도 다행히 두 특별법은 모두 1일 정기국회가 시작함과 동시에 상임위를 국토해양위원회가 아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회부되며 협의를 시작했다.
해수부 연내 이전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해양수도’ 비전 실현을 위한 해양플랜트 기능 이전 등이 특별법으로 확실하게 못 박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