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고등학교의 획일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축구대회 응원 문화에 대해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A 교육감과 B 고등학교(피진정 학교) 교장에게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응원 방식을 마련하고 응원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을 위해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진정인은 B 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축구대회 응원 연습과 경기 응원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고 응원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게 충분한 편의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연습 과정에서 일부 학생회 간부의 폭언이 있었고 이러한 연습 관행을 제보한 진정인에게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진정인은 이러한 학교의 인권 침해 행위를 교육감이 방조했다는 취지의 진정도 함께 제기했다.
B 고등학교는 응원 연습이 학생회 주도로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고 소명했다.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참여를 원치 않는 학생들은 교내에서 자율학습을 했다는 설명이다.
A 교육감 역시 경기 참가 고등학교에 인권 친화적인 응원 문화가 조성되고 응원 참여에 대한 학생의 자율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미참여 학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측 협조를 구했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번 진정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 수준의 응원 참여 강제 정황이나 폭언, 위협 등이 확인되지 않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인원위는 해당 축구대회의 응원 문화가 오랜 기간 획일성과 집단주의적 성격을 띠고 학생들의 선택권과 자유를 제한해 온 맥락에 주목했다.
응원 연습에 불참하는 학생들이 연습 장소 인근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실질적인 대체 프로그램이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 표명을 통해 교육청과 피진정학교가 자율적인 응원 문화를 정착시켜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