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죄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방송하는 특별검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무적으로 재판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재판을 검증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검증하겠다는 이게 바로 공포정치이고,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운영은 법관의 재량이고, 사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정명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내란·김건희·채해병 특별검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사 인력과 기간을 늘리는 것에 더해 내란 사건의 경우 1심 재판 중계방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판사가 직무에서 배제돼야 하지만, 법원의 조치가 없어 입법부가 취하는 특단의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장은 3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수사 기간 2달 동안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무능한 특검들이 이제 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수사하면서 범위를 늘리는 부분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아마 전례가 없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포정치로 대한민국을 다스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특검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3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르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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