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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조세 전문’ 이경근 고문·조민경 외국변호사 영입[로펌소식]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3 16:23

수정 2025.09.03 16:23

글로벌 조세 대응 목적...글로벌 최저한세·디지털세 등 현안 대응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경근 고문(왼쪽)과 조민경 외국변호사(오른쪽)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경근 고문(왼쪽)과 조민경 외국변호사(오른쪽)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파이낸셜뉴스]법무법인 태평양이 글로벌 최저한세, 디지털세, 이전가격 규제 등 급변하는 국제 조세 환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국제조세 분야의 권위자인 이경근 고문과 조민경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태평양에 따르면, 이경근 고문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UC 버클리에서 경영학 석사,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국제조세 전문가다. 1984년 행정고시 합격 이후 공직에 입문한 뒤 대한민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에서 이전가격세제 초안을 마련하며 제도 도입에 핵심 역할도 했다.

그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 사무관을 거쳐 지난 2003년 재경부 국세심판원 제9조사관으로 중국, 호주, 캐나다 등 과세 당국과 조세조약 개정협상에서 대한민국 수석 대표로 활약한 바 있다. 그는 이후 재경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등을 역임하며 국제조세제도 도입과 협상에 깊이 관여했다.



이 고문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법무법인 율촌에서 조세자문부문장을 맡아 국제조세, 이전가격, 크로스보더 M&A 자문을 총괄했다. 세계적 법률 전문매체인 Chambers Asia Pacific이 선정하는 ‘조세자문 세무사’ 부문에 16년 연속 이름을 올리며 국내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조민경 외국변호사는 국제통상 및 국제거래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다.
법무부 국제법무과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며 국제법무 업무를 담당했고,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에서 OECD 총괄팀장으로 일하며 글로벌 과세 기준 마련과 국제조세 정책 입법을 주도했다. 최근에는 삼성중공업 사내변호사로 활동하며 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까지 축적했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이경근 고문과 조민경 외국변호사의 영입은 국내외 다국적 기업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영입”이라며 “태평양은 국제조세 분야에서 한층 강화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