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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부정거래에 첫 과징금 부과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3 17:14

수정 2025.09.03 17:15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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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세조종과 허위정보 유포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벌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가상자산 가격을 고의로 띄워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은 검찰에 고발됐다. 고래 투자자는 국내 거래소에서 수백억원을 동원해 다수 가상자산을 대량 선매수한 뒤,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꾸며내고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했다.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SNS를 이용해 가상자산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득을 취한 사건도 검찰에 함께 고발됐다. 금융위는 해당 사건이 SNS를 통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조치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혐의자는 가상자산을 선매수한 후 SNS를 통해 가상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공지하고, 해당 가상자산의 매수도 권유하면서 매수세를 유인했다.

코인거래소 내 마켓간 가격 연동을 악용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급등시켜 비트코인마켓에서 거래되는 다른 코인들의 원화 환산 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보이도록 왜곡시켰다.
이에 비트코인마켓에서 A코인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가 저가에 코인을 매도해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코인마켓 거래소에 대해 자체 원화환산 가격 이외에 추가로 국내 원화거래소의 평균 가격을 병행 표시하도록 개선 조치했다.


금융위는 "다양한 채널에서 불법행위 혐의를 포착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히 조사 및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