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계약이전 및 영업정지 처분 의결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업무는 예별손보에서 진행
5개 보험사로의 계약이전, 매각 인수자 찾기 동시 진행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업무는 예별손보에서 진행
5개 보험사로의 계약이전, 매각 인수자 찾기 동시 진행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앞서 5월 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 후속조치로, 이날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예보)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가 협의도 마무리 됐다.
이번 금융위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영업은 정지되고, 계약이전과 청산에 필요한 업무 수행만 허용된다.
다만 이전 대상에서 후순위채권 등 보험계약이 아닌 부채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등 물권은 MG손보와 예별손보 간 별도 자산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이전될 예정이다.
122만 보험계약자는 계약 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MG손보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업무는 예별손보에서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보험계약자들에겐 계약이전 사실,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이 담긴 대표이사 명의 안내문이 발송된다. 보험계약자 문의에 대해선 콜센터와 지역 거점고개센터를 중심으로 응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별손보는 기존 MG손보 임직원 일부를 채용했고 동일한 사무실과 전산 설비 등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기존 손해사정업체, 의료자문업체, 현장출동업체 등과의 위탁계약도 그대로 갱신해 손해사정 및 현장출동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별손보는 회계자문사를 신속히 선정해 자산·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를 진행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산 이관 분석 등 5개사(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 계약이전 준비를 추진하고, 이와 병행해 잠재 인수자도 찾는다. 적합한 인수자가 있으면 매각 절차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대로 계약이전을 진행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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