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도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 3.3조원 규모 출시
내년 상반기까지 85.1조원 자금 집중공급
내년 상반기까지 85.1조원 자금 집중공급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 성실상환자에게 맞춤형 신규 정책자금이 10조원 공급된다. 창업 7년 내 소상공인,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 내수회복 지연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상황별로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것이다. 또 '대출 갈아타기'를 포함한 금리경감 3종세트를 마련해 연간 2천30억원 규모의 금융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대출 3조3000억원을 공급하고, 협약보증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총 85조1000억원의 자금을 소상공인에게 집중 공급해 경영애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맞춤형 10조 공급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특별지원 10조 프로그램을 비롯해 은행권의 소상공인 대출 계획 등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이 10조원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2조원) △성장(3조5000억원) △경영애로(4조5000억원) 등 소상공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을 통해 시설·운전자금 및 컨설팅 등 2조원의 특별지원이 시행된다.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게는 자가 사업장 등 설비투자 자금 1조8000억원(시설자금)이 지원되며, 한도는 설비투자 소요자금의 90%(통상 80%에서 확대)까지 지원된다.
기업은행은 또 시설자금 대출 이용 기업중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신·기보의 보증부 대출(운전자금)을 2000억원 제공한다. 한도는 3억원 이내로, 금리는 최대 1.3%p, 보증료율은 0.2~0.5%p 감면된다.
매출증가, 수출확대, 디지털 전환 등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게는 우대자금을 3조5000억원 지원한다. 가치성장대출 1조5000억원을 내달 공급하고 매출·고용증가, 신규 수출 등을 통해 외형이 확장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1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제공한다. 1억원 한도 운전자금이 공급되며, 우대금리는 최대 1.5%p 지원된다.
신용보증기금은 매출, 고용이 증가하고 중소기업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스텝업 보증도 이달부터 공급한다. 3억원 한도의 운전자금 또는 소요자금 이내의 시설자금을 한도로 0.3%p의 보증료율 감면도 지원한다.
내수회복 지연 등에 따른 경영애로 심화에 대비한 긴급 특별자금도 2조5000억원 규모로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된다.
은행권도 지난해 12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이달 말 3조3000억원 규모로 출시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또 협약보증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38.8조원)부터 내년 상반기(46.3조원) 사이에 총 85조1000억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적극 해결할 예정이다.
■금리경감 3종세트로 2730억 절감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원의 금융 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대출 갈아타기 650억원, 금리인하요구권 1680억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400억원 등에서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됐다.
대출 갈아타기 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되며, 내년 1·4분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에이전)를 활용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편의성도 높인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고, 거절 시 사유를 파악해 차주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을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조기 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반영해 부과된다.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지원도 강화한다.
폐업 시 은행권이 대출 일시 회수를 요구하지 않도록 은행권 지침을 명문화하고,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도 신설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의 많은 말씀을 들으며,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했고, 금융위원회 전체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이번 방안을 포함한 약 50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남은 과제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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