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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은석 특검 '직권남용' 고발…"심각한 법치파괴"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4 10:38

수정 2025.09.05 16:2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왼쪽은 송언석 원내대표.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왼쪽은 송언석 원내대표.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4일 내란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와 수사관 7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 사무처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당시 변호인 대동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한 것을 문제삼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9시께 사무처 당직자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내용은 직권남용죄"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특검이 당 사무처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변호인의 입회 요청을 거절하는 등 위법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3일 "조은석 특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야당 말살, 절멸에 나서는 것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며 "조은석 특검의 야당 탄압 시도는 시기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4일에도 당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특검 수사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사무처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강탈해 압수수색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변호인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마저 완전히 무너뜨린 심각한 법치파괴 행위"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변호인을 부르기 전에 휴대전화를 빼앗는 게 가당키나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적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한 정보"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