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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보니 자산 1억…'0세 금수저' 734명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4 11:39

수정 2025.09.04 11:39

자료사진.뉴스1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거액의 자산을 물려받는 갓난아기들이 늘어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으로, 증여된 재산 가액은 671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은 약 9141만원이다.

이는 전년(636건·615억원) 대비 건수는 98건, 금액은 56억원 증가한 수치다.

0세 대상 증여는 2020년 91억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급등과 맞물려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3년 615억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자산 유형별로는 금융자산이 554건, 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452건·289억원) 대비 건수는 102건, 금액은 101억원 증가했다.

유가증권은 156건, 186억원이었으며, 토지(20건·26억원)와 건물(12건·26억원)도 일부 포함됐다.

지난해 미성년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에 1인당 증여가액이 컸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은 16세가 1억471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17세(1억1063만원), 18세(1억1011만원)가 뒤를 이었다.

초등학교 졸업 무렵인 12세(9446만원), 13세(9418만원)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0세(892건), 12세(879건), 16세·13세(각 859건), 9세(851건) 순이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미성년자(0~18세) 전체에 이뤄진 증여는 총 1만4217건이다. 금액으로는 1조2382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은 8709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년(1조5803억원) 대비 증여액은 3421억원 줄었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