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업성장포럼 출범식 참석
김은혜 의원 "공정노조법 발의"
김영훈 장관 "구조 격차 해결"
김은혜 의원 "공정노조법 발의"
김영훈 장관 "구조 격차 해결"
김 의원과 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 나란히 참석, 이 같은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먼저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며 "많은 기업인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나라 경제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 우려하고 호소했지만 끝내 힘이 미치지 못했다"고 입을 똈다.
그는 그러면서 "과연 이 법으로 지키고자 했던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 의문이다"며 "여기 있는 기업인들은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노조로부터 줄소송을 당하거나 이들과 힘겨운 교섭을 이어간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도 여의치 않으면 땀과 눈물로 얼룩진 공장을 이전하거나, 아니면 자본을 철수하는 등 선택을 할 수 도 있다. 좋은 선의를 위해 선택한 이 노조법의 피해자가 결국 노동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쟁의기간 중 사용자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노조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이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 법의 통과를 위해 여기 있는 분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도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은 친노동이 곧 반기업으로 인식되었던 것을 극복하고 친노동이 친기업이 될 수 있고, 저성장 늪에 빠진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선민복지국가처럼 노동과 함께 하는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다"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상생하는 원하청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노란봉투법이 구조적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 법은 갈등 구조를 해결하고 노사 모두에게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며 "이 법이 안착돼 책임 있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직접 대화가 가능해지면, 장기적으로는 기업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특히 협력업체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우수 인력 확보, 조직 안정성, 장기적인 기업 경쟁력도 개선될 수 있다고 봤다.
김 장관은 내년 3월 시행될 법안을 앞두고, 향후 6개월 동안 경영계와 활발하게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초를 쪼개서라도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법의 취지가 온전히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노란봉투법이 시행돼도) 무분별한 고소, 불법 파업은 용인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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