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

국방부조사본부-보훈심사위, '복무 중 사망 군인 예우' 업무협약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4 11:29

수정 2025.09.04 11:28

조사본부 현장조사 결과 보훈심사위에 제공
국정과제 '국민중심 민원처리' 실현에 기여 전망
국방부 전경. 공동취재단
국방부 전경. 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는 4일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예우와 보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4일 국방부는 이날 진행한 이번 업무협약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의 재조사를 담당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인의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등을 심사하는 보훈심사위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두 기관의 한계를 보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보훈심사위가 요청한 군 관련 사고의 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며, 보훈심사위는 사망사고의 조사 내용을 신속하게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공유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중심 민원처리' 실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군 조사관의 현장조사 결과가 신속히 보훈심사에 반영됨으로써 '국민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과 '대국민 서비스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직무대리 김승완 준장(육군)은 "현재 복무 중 사망한 군인 중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약 3만8000명에 대해서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 과거 의문사 관점의 축소, 왜곡적 시각에서 벗어나 군인의 사망을 명예회복, 보상, 치유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