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내버스 노사 100일만에 교섭 재개..."시간끌기 그만"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4 14:14

수정 2025.09.04 14:14

서울시버스노조 성명문 통해 교섭·임금지불 촉구
노조 입장 고수..."통상임금 협의 불가, 기존 임단협 재개해야"
조합측도 "임금 개편 협의해야...교섭 끝나야 지불 결정" 맞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던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한 지난 5월 28일 서울 중구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버스가 오가고 있다. 뉴스1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던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한 지난 5월 28일 서울 중구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버스가 오가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임금체계 개편 문제로 협상을 멈춘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는 5일 중앙노사교섭위원회를 재개한다.

4일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은 오는 5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측 잠실교통회관에서 중앙노사교섭위원회(10차 본교섭)를 연다고 밝혔다. 중앙노사교섭위원회는노사 교섭위원 각각 3인씩 참여하는 공식 기구다.

지난 5월 28일 비공식 교섭 결렬 이후 공식 협상을 여는 것은 약 3개월 만이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달 6일 서울시 3개 버스 회사에 '정기 상여금과 명절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2~3월 치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며 시정지시를 내리며 노사는 다시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섰다.

사측인 버스조합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노조는 상여금과 명절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노조측은 "서울시와 버스 운송사업조합의 법 위반과 시간 끌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오는 10월 23일부터는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액이 연간 20%로 늘어나고, 체불임금의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버스 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임금체계 아래 노조 요구안을 적용할 경우 당장 3000억~7000억원대의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노동부의 시정지시에도 “노사교섭이 진행중이어서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아직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고, 임금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서 입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실무자급 협상으로만 진행된 지난 비공식 교섭에서도 양측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지 노사가 함께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