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석유화학·철강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예외를 담은 특별법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후보자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최근 관련 특별법안들이 발의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취임 시 개별 법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2건과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안 1건, 기업 활력 제고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후보자는 "공정위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결합 신고를 최대한 신속히 심사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며 "독과점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공정위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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