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日대사관, 현지 진출 日기업과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중국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자국 기업 직원들에게 '반(反) 간첩법' 예방 대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외무성은 중국에서 삼가야 할 구체적인 행동 등을 예시로 들며 기업들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이 간부에 따르면 주중국 일본대사관은 정기적으로 일본 기업과 주재원과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반 간첩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는 행동을 삼가도록 요청하고 있다.
중국에서 구속된 일본 제약회사 아스텔라스 직원 일본인 60대 남성이 지난 7월 간접최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중국에 있는 일본 기업들의 우려가 커졌다.
중국은 간첩법의 구체적인 적용·집행 내용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일본 외무성은 중국 당국의 과거 구속 사례를 살펴봤을 때 일정한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외무성은 이를 바탕으로 주의해야 할 행동을 담은 '주의정보'를 공표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문제 삼기 쉬운 것은 "스파이 조직, 대리인의 임무를 맡고 있다"고 간주될 수 있는 행위다. 중국이 '간첩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일본 정보기관 인물과 접촉해 금전을 주고 받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일본인과 일본의 공안조사청의 관계를 특히 문제 삼고 있다. 과격 단체를 조사·감시하는 공안조사청과 접촉할 경우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되기 쉽다.
외무성은 군사시설 출입, 촬영 등에도 주의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GPS를 이용한 측량과 생태조사 등을 목적으로 지리 정보를 수집할 경우 중국 당국이 국가 안전에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한 무허가 지질 조사 사례로 2017년 하이난성에서 구속된 남성을 들었다. 그는 온천 개발을 위한 지질 조사 중 구속돼 징역 15년, 10만 위안 몰수 판결을 받았다.
외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일본인은 10만 명을 밑돌았다. 이는 20년 만에 처음이었다. 3개월 이상 중국에 체류한 일본인은 지난해 10월 1일 기준 전년 보다 4% 감소한 9만7538명이었다. 12년 연속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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