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IMS 전원 기각'에 수습나선 김건희 특검...법조계 "정당성 부여 문제"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4 16:17

수정 2025.09.04 16:17

'전원 기각' 예상 못한 특검…재청구 방침 법조계 "구속 수사 필요성 증명 안돼"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인지 사건 피의자 전원 기각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수습에 나섰다. 특검팀은 '혐의 중대성 소명 부족'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돌려 비판하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세웠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특검의 수사 정당성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인지 사건 수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3일 기각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와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법적 논리 재구성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조 대표와 민 대표,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에 대해 "구속 필요성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혐의 소명'이 아닌 '혐의 중대성 소명'이 부족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0자 넘는 재판부의 기각 사유에 반발했다. '집사' 김예성씨의 구속영장에 포함된 내용이고, 범죄 혐의와 중대성이 모두 소명돼 구속됐다는 주장이다.

특검팀은 직접적인 비판을 삼갔지만 재판부의 기각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견해 차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김형근 특검보는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 안 됐다고 불구속 선례를 만드는 것은 법질서상 형평성을 위해 허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특검팀은 수습에 나는 모양새다. 최근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김건희 특검팀마저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악화된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 특검용 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특검팀은 여론 악화와 향후 벌어질 수사 범위에 대한 정당성 부여에 힘을 쏟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특검 내부에서도 혼란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이 '집사 게이트' 본류가 아닌 인지 사건이지만, 특검법상 인지 사건 수사도 가능하다고 적시돼있다. 이에 따라 수사 타임라인을 설정해놨지만, 예상치 못한 전원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긴다는 우려다. 다만 특검팀에서는 이같은 기각에도 충분한 보완수사를 통해 향후 구속에 성공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특검의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이들에 대한 범죄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법원이 구속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고 본 것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결국 혐의의 중대성 소명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들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라면서 "구속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닌 인지 사건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 범위나 혐의에 대해선 어느정도 증명이 됐을지라도, 범죄의 중대성이 없다고 봤을 수 있다"며 "국민적 관심을 받거나 정치적인 사안이라도 중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