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나주시는 26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파종기와 수확기처럼 일손이 집중되는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가는 숙련된 인력을 최장 8개월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나주시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와 농업법인으로 농가당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배 품목과 면적에 따라 실제 배정 인원은 조정될 수 있다.
고용 조건은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일급 8만2560원-8시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농가는 근로자에게 숙식 제공, 근로기준법 준수, 산재보험 또는 농작업자 안전 보험 가입, 인권 보호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주시는 올해 지난해보다 33% 늘어난 8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해 과수농가와 시설원예 농가에 큰 도움이 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외국인 간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많은 농가와 결혼이민자 가족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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