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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로 둔갑한 영어 학원 15곳… ‘4세·7세 고시’ 23곳 적발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4 12:00

수정 2025.09.04 18:45

교육부, 5월~7월 728개 학원 조사
불법 행위 260곳 대상 행정처분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처엔 과태료
등급시험 있는 곳엔 방식변경 지도
교육부는 전국 728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전수조사해 38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4세 고시', '7세 고시'와 같은 부작용을 낳는 사전 등급시험, 일명 '레벨테스트'를 통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영어유치원'을 근절하려는 의도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으며, 당초 820개 학원이 집계됐으나 전수조사 과정에서 폐원, 교습 과정 미운영 등으로 최종 조사 대상은 728개 학원이었다.

조사 결과, 불법 행위를 저지른 260개 학원에 대해 교습 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총 43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전국 728개 유아 대상 영어학원 중 68.8%인 522개소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는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과 사전 레벨테스트를 통한 교습생 선발에 중점을 뒀다. 조사 결과, 총 15개 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모두 과태료 조치를 받았으며, 사전 등급시험을 시행하는 학원도 총 23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3곳은 선발 목적으로, 20곳은 등급 분반 목적으로 시험을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들 학원에 대해 상담 또는 추첨으로 선발 방식을 변경하도록 행정지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된 레벨테스트 시행 학원 수가 실제보다 적다는 지적에 대해 "공식적인 보고 자료에 따른 것이며, 일선 시도교육청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레벨테스트는 학원 등록 전후를 모두 포함해 조사됐으며, '4세 고시'와 같은 특정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 등급시험을 실시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선발 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이러한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를 지속하는 학원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시·도 교육청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7세 고시'와 같은 부작용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학원 관련 전문가와 교육청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지도 및 규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회에 발의된 '학원법' 및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통해 민원과 제보를 받아 불법 운영 학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