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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투시, 오늘만 80% 할인"…SNS 광고 클릭했다가 '날벼락'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5 09:24

수정 2025.09.05 09:49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사이트 화면/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뉴시스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사이트 화면/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스투시(STUSSY)·알로(ALO)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온라인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알로, 스투시, 우영미 등 유명 의류 브랜드 사칭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137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에 98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39건이 각각 접수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칭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중 105건(93.7%)이 SNS에서 할인 광고를 접하고 사칭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사칭 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의 브랜드로고, 메인화면 구성, 상품 소개를 그대로 사용했고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으며, 사이트 주소는 브랜드명에 'vip' 'sale' 등의 단어를 조합해 만들어 소비자가 오인하게 했다. 예를 들어 알로(alo)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aloyoga.com'이지만, 사기 사이트는 'aloyoga-vip.top', 'aloyogashop.store' 등으로 위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결제 이후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하거나 처음 접한 해외 쇼핑몰이라면 공식 홈페이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브랜드명과 특정 단어가 조합된 사이트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해외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구입일로부터 120일 또는 180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원은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협력해 사기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확인된 사기 사이트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