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입교 전 성매수 혐의 경찰 교육생 퇴교시킨 중앙경찰학교…법원 "처분 부당하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5 11:01

수정 2025.09.05 11:0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중앙경찰학교가 입교 전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교육생을 퇴교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경찰시험에 합격해 신임경찰 교육생 신분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으나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뒤 직권 퇴교 처분을 받았다. A씨가 교육생 신분으로 중요 의무를 위반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A씨는 1년여 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수사 관할 경찰서로부터 통보받고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중앙경찰학교는 A씨를 즉각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했고, A씨는 같은 해 12월 직권 퇴교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면서도 "만약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입교 후 물의를 일으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교 처분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퇴교 처분이 부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칙 조항은 전체적으로 교육생 신분을 전제로 하는 비행 행위를 퇴교·감점 사유로 삼고 있다"며 "이 조항은 학생 신분을 가지게 된 사람의 행위로 인해 물의가 야기되거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입교 전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소송 도중 이뤄진 형사재판 1·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