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56사단장에서 직무정지 위한 분리파견
채상병 순직사건 당시 이종섭 장관 군사보좌관
해병대 및 조사본부에 국방장관 지시 전달 혐의
채상병 순직사건 당시 이종섭 장관 군사보좌관
해병대 및 조사본부에 국방장관 지시 전달 혐의
[파이낸셜뉴스] 육군이 '채상병 사건'으로 알려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를 받는 박진희 육군 제56사단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5일 육군은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56사단장 육군 소장 박진희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9월 5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2023년 7월 30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했던 현장에 동석했다.
군 당국은 12·3 비상계엄 및 해병대원 순직 사건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군인들에게 보직 해임 등 인사 조처를 진행하기 전 직무 정지 및 분리 파견 조치를 적용해 왔다.
박 사단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직을 수행하면서 수사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는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재검토하라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지시했는데, 박 사단장은 이 과정에서 재검토를 진행했던 김진락 당시 조사본부 수사단장(육군 대령)에 여러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VIP 격노설'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전 보좌관은 자신의 발언은 개인 의견일 뿐, 상부의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 특검은 지난 7월 28일과 30일 박 전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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