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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피자, 가맹점에 '갑질'…공정위 과징금 1.76억원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7 12:00

수정 2025.09.07 12:00

반올림피자 자료사진.뉴스1
반올림피자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피자 프랜차이즈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가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하고, 일회용 포크 등을 자사로부터만 강제로 구매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피자앤컴퍼니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앤컴퍼니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가맹희망자 8명으로부터 총 5640만원 상당의 가맹비 및 교육비를 본사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은 일정 기간 은행 등 예치기관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해당 본사는 예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피해보상 보험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피자 상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자사 혹은 지정 물류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은 계약서상 위약금 5000만원을 물어야 하는 구조였다.

공정위는 "삼발이와 포크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으로,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위해 특정 거래처를 강제할 필요성이 없다"며 "해당 강제 조치는 가맹점주의 사업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본사는 가맹점이 해당 물품을 자사로부터 구매했는지를 수시로 확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본사가 취한 경제적 이익은 약 8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가 납부한 금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맹점주가 불필요한 물품 구매 의무에서 벗어나 자율적 공급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