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개혁안, 또다른 괴물 만들기…이젠 지게검사·조서기소?"

연합뉴스

입력 2025.09.05 12:56

수정 2025.09.05 12:56

"검찰 보완수사로 경찰 견제해야…법률안이 정치적 피켓 전락"…형사법 5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국민 손익계산서 제시해야…설득 못하면 무효"·"경찰 수사 눈감고 검찰·법원 판단해야 하나"
"검찰개혁안, 또다른 괴물 만들기…이젠 지게검사·조서기소?"
"검찰 보완수사로 경찰 견제해야…법률안이 정치적 피켓 전락"…형사법 5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국민 손익계산서 제시해야…설득 못하면 무효"·"경찰 수사 눈감고 검찰·법원 판단해야 하나"

내란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겨냥 대검찰청 압수수색 (출처=연합뉴스)
내란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겨냥 대검찰청 압수수색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을 두고 "검찰 못지않은 거대 괴물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경찰 수사권을 통제·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학계 제언이 나왔다.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검찰 기능을 없애면 과거 검찰 조서에 의존해 재판하던 '조서 재판'보다 퇴보해 경찰이 만든 조서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조서 기소'가 등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보완하면 유죄가 선고될 사건도 검찰·법원이 눈감고 무죄 판단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형사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피해자학회 등 국내 형사법 5개 학회는 5일 오후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형사사법개혁 현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이 주제다.



김봉수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발제문에서 민주당 법안에 대해 "당장 검찰의 조직적 해체와 이름 지우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단지 수사권 남용의 주체가 검찰에서 경찰로 바뀐 불편한 현실을 목도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 분리의 한계'를 짚으며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수사처는 하나의 몸통에 붙어 있는 팔다리"라면서 "공소청에 최소한 수사권(공소를 위한 보완수사 및 재수사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경찰 수사권 통제를 위한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안을 두고도 "위원회는 판단과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이런 수사구조가 '위원회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위원회를 통한 정치'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검찰 보완수사 및 재수사 폐지와 관련해 "과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조서재판'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조서 의존을 낮추려는 입법적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예외요건이 개정됐다"며 "그런데 이러한 조서재판의 폐해가 이제 재판 단계가 아니라 그보다 앞선 기소 단계에서 '조서(내지 기록) 기소'의 형태로 재현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 관점에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볼 필요가 있다"며 "얻는 것은 무엇이고, 손해나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이 충분히 제공돼야 하며 설명과 설득을 통한 합의에 터잡지 못한 검찰개혁은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홍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와 기소는 분절된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의 사건에 대해 최초 혐의 발견에서부터 유·무죄의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의 연속선상에 있다"며 "이를 '완벽하게' 분리하겠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인위적"이라고 짚었다.

홍 교수는 오히려 "검사가 경찰 유죄 의견의 정박 효과를 극복할 수 없게 제도가 구축된다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수사권자의 뜻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 보완수사를 폐지하면 '보완수사 요구' 건수가 훨씬 늘고, 업무 폭증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찰 입장에선 종결하려는 시도가 늘면서 보완수사 요구 필요 사건이 더욱 증가하고, 그런 악순환에서 검사는 다시 법원에 경찰의 의견대로 사건을 실어나르는 이른바 '지게 검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적정한 보완이 이뤄지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도 검찰과 법원이 눈을 감고 불기소, 무죄 판단을 하라는 것이 수사와 재판을 잠재적으로 겪을 국민이 검찰개혁을 통해 진정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조직 간판만 바꾸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김재윤 건국대 교수는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지난 '검수원복' 사례에서 보듯 검사는 이를 매개로 중수청이 담당할 중대범죄에 대해 기존 반부패부, 마약·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의 수사 노하우와 전문 검찰수사관을 앞세워 직접 보완수사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중수청과 경찰청에 공소청 검사가 파견 근무하면서 중대범죄나 주요범죄 수사에 있어 법률적 조언을 하는 '공소청 파견 검사에 의한 조기 조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정난 연세대 교수는 검사 시절 경찰 송치사건 상당수를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달리 처분한 경험을 언급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가 실체진실 발견을 통한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한다"며 보완수사요구권이 보완수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이 정치적 입장 대신 국민 인권보장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고언도 나왔다.

박성민 경상대 교수는 토론문에서 "종종 수사권 조정의 동인을 사법정의 실현이나 국민의 인권보호 등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하지만, 2000년대 이후 수사권조정의 동력은 정치권력의 의지였으며 현재는 검찰수사에 대한 정치권 입장과 편향적 해석이 뒤섞여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새정부의 개혁안은 검사의 직접수사 박탈 및 경찰 수사통제권 제한"이라며 그러나 정치적 어젠다가 아니라 경제와 균형의 묘를 살린 실질적 수사권 조정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사법질서의 공정성 회복과 국민의 인권보장, 그것만이 수사구조 개혁의 유일한 목적이자 방향성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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