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반도체특별법에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제외 조항을 빼고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은 연구인력 노동시간 관련 부분 빼고는 여야 의견차가 없어서 정기국회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연구인력 노동시간은 고용노동부가 시행규칙을 통해 일정 부분 허용하겠다고 해서 크게 논쟁의 여지는 없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빼고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금융과 인력양성,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으로 여야 모두 공을 들였다. 다만 R&D 인력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항을 두고 이견이 불거져 국회 심의가 미뤄져왔다.
민주당은 고용부가 기존 특별연장근로제도 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허용해주기로 한 만큼,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은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의장은 “사업장으로서는 조금 귀찮겠지만, 특정 분야 노동시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가 생길 때마다 노동관서와 협의하면 된다”며 “2~3년 정도 운영해본 후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공론화하고 이야기를 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