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위 신설 유력…금감원·금소원 권한 범위 어떻게

뉴시스

입력 2025.09.05 16:26

수정 2025.09.05 16:26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국내 금융정책을 떼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아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유력한 가운데, 기관 간 업무 범위·권한이 어떻게 설정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정부 부처인 금감위가 산하 기관에 감독·검사를 위탁하는 형태는 지금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나, 업무가 중복될 수 있는 금감원과 금소원은 아직 명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시행령·법·규정을 정비 중이다. 당정이 오는 7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경제부처 조직개편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맞물려 진행된다.



현재로선 금융위원회에서 국내 금융정책 부문을 떼 기획재정부로 넘겨 재정경제부를 신설하고, 금융감독정책만 남은 금융위를 금감위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아울러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처 기능을 분리해 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가 갖고 있는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하고, 금소원 설립으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는 게 이번 개편 방안의 골자다.

◆금감위 150명 될 수도…금감원·금소원은 민간기관 유지 전망

구조적으로는 정부 부처인 금감위가 산하 기관인 금감원·금소원에 업무를 위탁하고 관리·감독한다는 형태로 추진된다.

이는 지금의 거버넌스와 유사하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정책·감독정책을 맡고, 산하 기관인 금감원에 감독·검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앞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금융정책을 떼고 금감위로서 금융감독정책만 총괄하게 된다는 것이다.

금감위 인원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나 적게는 50명, 많게는 150명 정도로 구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금융정책 관련 부서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면서, 금융위 인원(350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150명 가량이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정책 부문은 금융정책총괄, 산업금융, 서민금융, 가계부채, 자본시장 등 정책의 큰 그림을 기획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업무가 주로 해당한다.

금감위가 금융정책 기능을 잃더라도 150명 가량의 인원을 지키게 되면 이는 조직 논리상 선방한 축에 속한다. 무엇보다 금감위는 금감원·금소원과 함께 금융회사 감독을 위해 서울에 남아있게 된다.

향후 재정경제부와 금감위는 정부 부처로서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명확하게 가를 수 없는 만큼 부처 간 업무 협조가 더 자주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공무를 수탁한 사인으로서 '영조물법인'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영조물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해 인적·물적 수단을 결합해 설립한 법인을 뜻한다.

◆금감원·금소원 권한 어디까지…중복 논란도

업무 권한을 나누기 위해서 관련 법도 개정해야 한다. 특히 재정경제부 장관, 금감위원장, 금감원장, 금소원장이 할 일을 명확하게 법으로 구분해야 한다.

재정경제부와 금감위의 업무를 구분하기 위해 개정해야 할 법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핵심 법안에 속하는 업권법, 지배구조법, 소비자보호법 등은 애초 정책보다는 인허가·제재 등 감독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다.

문제는 감독 집행 기구인 금감원·금소원의 역할을 어떻게 법으로 구분하느냐다.

가령,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행 감독규정에서는 일부 기관과 임직원 제재를 금감원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금감원장이 해야 할지 금소원장이 해야 할지가 과제로 남는다.


또 금융사고 원인이 건전성·영업행위 등 복합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를 두고 금융사의 경영 전략·건전성을 주로 보는 금감원이 검사해야 할지, 영업행위를 주로 보는 금소원이 해야 할지가 모호해진다.

두 기관이 공동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협의 절차가 요구되고, 이 과정에서 실적 쌓기의 무리한 경쟁과 예민한 사안은 서로 떠넘기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위보다는 금감원·금소원의 관계 설정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감독기관이 많아지는 만큼 금융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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