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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조정센터, 오는 10월 서초역 인근에 새 둥지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5 17:06

수정 2025.09.05 17:06

오는 10월 10일 청사 외부로 이전...조정절차 접근성·편의성 제고 기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서울법원조정센터가 오는 10월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외부 독립 건물로 이전한다. 2009년 서울법원종합청사 내에 설치된 이후 16년 만의 변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0월 10일에 서울법원조정센터를 서초역 인근 파크빌딩(5·6층)으로 이전한다고 5일 밝혔다.

조정센터는 지난 2009년 4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내에서 설치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각 조정담당 판사로부터 배정받은 조정사건들을 담당해 왔다. 센터의 인력은 전문 조정절차를 수년간 맡아 온 상임조정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센터가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는 1989년 9월 준공된 건물로, 지난 36년간 사건의 급증과 법원 구성원의 증가로 공간 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이전은 청사 과밀화를 완화하는 동시에 조정센터를 이용하는 당사자와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법원 내부 기관이 독립 청사가 아닌 건물에 설치되는 것이므로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법원의 외연이 확장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될 조정센터 위치/사진=서울중앙지법
이전될 조정센터 위치/사진=서울중앙지법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