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는 5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2표, 반대 13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는 향후 10년간 현재의 부지를 무상으로 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KETI 동남권본부는 2019년 9월 창원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그 해 11월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개소했다.
스마트제조공정혁신센터(시험동, 데모동), 오픈 이노베이션센터,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본관동-연구1·2동-ICT 기업 공동연구관, 연료전지발전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스마트제조공정혁신센터 이외에는 아직 추진된 시설과 설비는 없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이전 지연 등으로 추진할 수 없었으며,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사업 추진이 늦춰졌다는 해명이 나왔다.
창원시의회는 이달 초 무상대부 기간을 5년으로 수정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검토로 상정이 미뤄지다 이날 10년으로 수정 상정했고, 찬반 토론을 거쳐 최종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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