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기자설명회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5일 언론중재법의 개정을 통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노종면 의원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위는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중에 알리는 행위와 보도물을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곱절로 배상하는 '배액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허위조작 보도에는 악의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책임 가중만 규정하고, 배액 손해배상에 인용·매개보도, 유튜브 등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노 의원은 "배포한 내용은 특위 공식안도 아니고, 민주당 공식안도 아니다"면서 "언론계, 학계와 소통하는 과정이고 이 중에 일부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고 일부 수정보완 가능도 있다. 논의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배상액에는 별도의 상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고의·중과실 여부나 직접·인용 보도 여부를 따져 차등적으로 금액을 산정키로 했다. 특위는 시행 중인 23개 징벌적 손해배상 법은 모두 상한이 규정 돼 있고, 3배 또는 5배가 최대치라고 지적했다. 또 실제 소송에서 인정 사례는 매우 적으며 배액을 인정하더라도 2배 이하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배액 손해배상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며 특위가 검토 중인 언론중재법상 배액 수준은 현행 3∼5배보다 높지만 징벌 개념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도의 파급력이나 고의의 정도에 따라서는 배상액 추가 증액도 열어두겠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배 수준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특위는 밝히지 않았다.
이밖에 특위는 언론의 정정보도 표시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허위보도와 정정보도에 비례 원칙을 반영해 보도 등이 이뤄진 매체 특성 고려해 정정보도 위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원이 정정보도의 크기, 횟수, 기간 등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