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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명칭 변경 논란, 합참의장 사례와 겹쳐 위헌 논쟁 확산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6 10:16

수정 2025.09.06 10:16

헌법 89조 16호에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 명시, 과거 개정 시도도 무산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려는 정부 계획을 두고 위헌 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과거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개명하려다 헌법에 명칭이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무산된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1989년 정부는 국군조직법 개정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바꾸려 했지만, 헌법 제89조 16호에 ‘합동참모의장’이 명시돼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결국 철회했다. 당시 야당은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 최고 책임자의 직위를 단순 법률 개정으로 바꾸는 것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후 정부는 기존 명칭을 유지하는 쪽으로 수정안을 내 통과시켰다.

2010년에도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바꾸려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동일한 헌법 조항에 가로막혀 국회 발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헌법은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총장, 대사 등 주요 직위를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명칭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이 같은 전례를 들어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시도 역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서 “검찰총장은 헌법상 필수 기관으로 상설 설치가 전제된 직위”라며, “법률로 임의 폐지하거나 명칭을 바꾸는 것은 헌법학계 통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