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항소법원 "트럼프 정부, 해외원조 예산 집행해야"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6 13:22

수정 2025.09.06 13:22

법원 "의회가 정한 지출 승인 시한 내 집행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행정부에 해외 원조 예산 집행을 강제한 하급심 결정을 유지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집행 보류를 정당화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로 미 정부의 예산 운용 재량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6일 외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이달 말까지 해외 원조 예산을 집행하라”는 연방지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3인 합의부로 구성됐으며, 2대 1의 의견으로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 다수 의견을 낸 코넬리아 필라드 판사와 플로런스 팬 판사는 각각 오바마,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반대 의견을 낸 저스틴 워커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번 결정은 하급심 판결이 내려진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왔다.

앞서 3일, 워싱턴DC 연방지법의 아미르 알리 판사는 행정부가 의회가 승인한 해외 원조 예산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는 “정부는 집행 여부를 선택할 재량이 없다”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출 보류를 정당화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가 정한 지출 승인 시한(이달 말) 내에 예산을 집행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정부의 해외 원조 자금 동결이 연방법을 위반하고, 긴급 구호 활동을 막고 있다는 비영리단체들의 제소에서 비롯됐다.

행정부는 105억달러 중 65억달러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 국제개발처(USAID)에 배정된 40억 달러는 지급을 유보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량 해고로 사실상 무력화된 USAID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

법무부는 항소법원 결정 직후 제출한 서류를 통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